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본문(원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 외화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1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8)
원 제목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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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