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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하여 위탁가공하였다.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하고 수출하는 경우의 수익계상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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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7 (1992.10.30 회신),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4)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반입 후 수출시 수익계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