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자금 대여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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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3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2)
원 제목
영업활동관련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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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