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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및 업무지원비 내용을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과 거래한다. 해당 거래에는 보험계약과 업무지원비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보험금 지급 및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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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9)
- 원 제목
- 보험금지급 및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