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4회신일 1998.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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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7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였다.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공사가 정부 정책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에 있어,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통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면서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4 (1998.11.27 회신),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0)
원 제목
대부받은 정부정책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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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