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4회신일 2002.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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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7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현지화폐로는 투자금액 비율대로 전입되었으나 미 달러로는 지분비율대로 전입되지 않은 사유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2ㆍ3ㆍ4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현지화폐로는 투자금액 비율대로 자본전입되었으나, U$ 달러로는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배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국조46017-24, 1995.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검토가 더 필요하여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국조46017-24, 1995.2.1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처리.

회답

질의 2·3·4는 증자 전후 현지화폐와 미 달러 기준의 자본전입·배정 차이가 발생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유사사례(재국조46017-24, 1995.2.13.)를 참조합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더 검토한 뒤 회신할 예정입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4 (2002.01.07 회신),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1)
원 제목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잉여금에 의해 무상증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