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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소속 사용인을 해외현지 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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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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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0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66)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