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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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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출자 설립하고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출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이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인지 여부.
회답
평가차손익을 계상해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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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 (1998.01.31 회신),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0)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