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대여금은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뒤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화대여금은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뒤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해당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했다. 전환 시 외화대여금의 평가와 계정 대체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61,(1997.12.30.) 및 법인46012-233,(1998.01.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61, 1997.12.3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61(1997.12.30.) 및 법인46012-233(1998.01.31.)을 참고한다.

※ 법인46012-3461, 1997.12.3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8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1)
원 제목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