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교부받았다.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 해당 여부

회답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9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게서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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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