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였다. 파견 사용인은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7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7)
- 원 제목
- 현지 법인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