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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해외 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라디오·TV 등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라디오·TV 등에 자사제품 광고를 하고 지출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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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3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0)
- 원 제목
- TV 등에 제품선전광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