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어 해당 임원은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와 체재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용인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와 체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해당 급여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1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5)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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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