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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현지법인의 파산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해당 법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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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2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3)
- 원 제목
- 외국현지법인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