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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자금 대여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법인 46012-1282, 2000. 5. 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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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9 (<time datetime="2000-08-26">2000.08.26</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0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