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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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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하고,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1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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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4 (1995.02.13 회신),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주식의 의제배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