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다면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서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다면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국외에 직접 수출한다. 해외 거래 당사자들과의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수출ㆍ수입업자 및 해외현지법인과 수출입거래 등에 관련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 (<time datetime="1999-01-22">1999.01.22</time> 회신),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9)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으로 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