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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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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4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2)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