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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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9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3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교부금으로 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206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임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임원을 계속 근무시키며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207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08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209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0 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 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법정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해 합병하면서 분여된 이익에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익을 준 법인이 수익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11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최초 승인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은 양 법인의 합계액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12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213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한 경우이다.

215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6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218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합병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0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철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 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신고 주체와 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산평가증·재평가차액·재평가세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25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228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229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0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232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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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23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23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236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8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240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241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242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244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흡수합병으로 받은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새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7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0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