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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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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상 수익인식시기와 달리 세법이 손익귀속시기를 특별히 정한 익금과 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 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2.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세법에서 손익귀속시기를 특별히 정한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7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를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2. 기업회계상 수익인식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손익귀속시기를 특별히 정한 익금과 손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8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7)
원 제목
합병 시 세무 조정한 금액의 귀속법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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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