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4회신일 1997.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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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였다. 승계 자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과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중 잔존가액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 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어느 법인의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질의하는 것인지,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최초사업연도 감가상각 범위액

2.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의 상각 방법

3.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은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한다.

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 관련 법인과 자산 및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4 (1997.09.25 회신),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1)
원 제목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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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