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을 법정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해 합병하면서 분여된 이익에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익을 준 법인이 수익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비율로 합병했다. 그 결과 양 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 법인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 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 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에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비율로 합병하여 특수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이익이 분여된 경우 구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하여 양 법인의 주주인 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9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8)
원 제목
다른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