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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에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었고, 합병 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그 결손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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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5 (1992.10.26 회신),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7)
- 원 제목
-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 후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