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받아 합병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관련된다. 적용 대상은 ’99.1.1. 현재의 관계와 ’99.12.31. 이전 합병을 조건으로 한다.

질의요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99.1.1. 현재 같은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ㆍ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법인의 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③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과 합병 또는 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회답

1.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4항은 ’99.1.1. 현재 같은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 적용함.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함.

3.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됨.

  • 같은시행령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4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34)
원 제목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