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회신일 1995.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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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은 합병법인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본문(원문)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하고 등기일까지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세법상 합병일.

회답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하고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 (1995.01.13 회신),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8)
원 제목
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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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