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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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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은 합병법인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본문(원문)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하고 등기일까지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세법상 합병일.
회답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하고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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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 (1995.01.13 회신),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8)
- 원 제목
- 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