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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금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6조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5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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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0 (1992.04.13 회신),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4)
- 원 제목
-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 시 의제 배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