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0회신일 1992.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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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3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금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0 (1992.04.13 회신),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4)
원 제목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 시 의제 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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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