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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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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재평가신고 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신고 주체와 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산평가증·재평가차액·재평가세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신고 전에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이다. 별도로 재평가신고를 마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의 결정 효력과 관련 회계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2의 경우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자산평가증,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평가신고서 제출 전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누가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2. 재평가신고 후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3. 자산평가증,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세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답
1.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제출 전에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3. 자산평가증,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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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3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신고서 제출 전에 합병으로 소멸시 합병법인의 제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