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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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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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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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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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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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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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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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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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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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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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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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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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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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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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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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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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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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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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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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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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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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법인의 기간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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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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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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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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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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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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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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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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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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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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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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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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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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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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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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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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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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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해 설립되고 두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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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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