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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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 후 납부한 해외지점 세액은 누구의 공제액인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의 외국법인세액 귀속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했다면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 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53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65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67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68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69 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70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71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2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77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법인의 기간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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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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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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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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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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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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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은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포합주식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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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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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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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포합주식 등의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97 매수법 합병 시 법인세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때 법인세 신고와 첨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후 실적을 합산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신고한다. 재무제표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각각 첨부해야 한다.

98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해 설립되고 두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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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