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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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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계약상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했으나 합병등기는 이후에 이루어졌다.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서로 다른 과세사업연도에 속한다.
질의요지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 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최초 손익 발생일을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서로 다른 과세사업연도에 속할 때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회답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전 사실상 합병하고 그날부터 등기일까지 합병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은 최초 발생일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두 날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연도의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766 심판결정2011.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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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2005.04.26 회신),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5)
- 원 제목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