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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257, 2011.9.23.)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257, 2011.9.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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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7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4)
- 원 제목
-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시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