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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 합병 시 법인세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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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합병 전후 실적을 합산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신고한다.
매수법으로 합병한 때 법인세 신고와 첨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후 실적을 합산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신고한다. 재무제표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각각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는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무제표도 각각의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법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과 첨부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회답
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재무제표도 각각의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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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매수법 합병 시 법인세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1)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