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인 2009.6월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추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합병한 뒤 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본문(원문)

합병등기일(2009.6월)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한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회답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7 (<time datetime="2010-08-04">2010.08.04</time> 회신),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8)
원 제목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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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