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4회신일 2011.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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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다.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본문(원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전에 같은 법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4 (2011.08.31 회신),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2)
원 제목
의제사업연도 조기 확정신고시 중간예납 납부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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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