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삭제 <2009.2.4>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76)
원 제목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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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