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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납부한 해외지점 세액은 누구의 공제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했다면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의 외국법인세액 귀속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했다면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429, 2013.04.17.)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 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이 누구의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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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8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합병 후 납부한 해외지점 세액은 누구의 공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1)
- 원 제목
- 합병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