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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합병 과세이연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실제 지주회사 사업의 영위 여부는 자회사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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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2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76)
- 원 제목
- 합병시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