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회신일 2007.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2007.10.29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7)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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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