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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지배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합병하면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861 심판결정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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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506 (2013.02.05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76)
- 원 제목
-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