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09.4.8. 설립되었고 등기부등본에 금융상품 투자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였다. 설립 후 직원이나 물리적 사무실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과 전환사채만 취득해 보유하였다. 금융상품 매매거래나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신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

회답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39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58)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