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이월액이 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4조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당초 적용받은 세액공제 금액의 추징사유가 없는 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을 어느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에게 당초 적용받은 세액공제 금액의 추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 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6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7)
원 제목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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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