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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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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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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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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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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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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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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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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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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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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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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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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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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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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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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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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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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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만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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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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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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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일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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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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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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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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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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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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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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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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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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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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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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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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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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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할증평가 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상장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법정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때 할증평가된 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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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 개시연도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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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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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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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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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는 판정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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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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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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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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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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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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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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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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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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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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