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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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으며 시행령상 예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5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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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9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 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8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9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만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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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다.

23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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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일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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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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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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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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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그밖에 다른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은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할증평가 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상장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법정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때 할증평가된 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 개시연도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는 판정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판정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