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133회신일 2015.04.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6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한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이내에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신고기한 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된 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회신),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8)
원 제목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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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