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72회신일 2009.03.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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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5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새 기업을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179 심판결정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2 (2009.03.05 회신),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7)
원 제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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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