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6회신일 2008.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8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6 (2008.08.18 회신),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0)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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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