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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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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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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6 (2008.08.18 회신),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0)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