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4회신일 2012.03.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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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된 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여부는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265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4 (2012.03.29 회신),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52)
원 제목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 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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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