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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만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만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한 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다른 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된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됩니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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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9 (2014.01.14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4)
- 원 제목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