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적격 물적분할로 주식을 취득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질의요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6.30. 이전에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법인세제과-994, 2012.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2010.6.30. 이전에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90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73)
원 제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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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