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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할증평가했다. 이후 신고기한부터 6개월 중 해당 주식을 일괄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같은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같은령 제5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전부 매각한 경우 할증평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같은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같은령 제5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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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time datetime="2007-10-01">2007.10.01</time> 회신),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3)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전부 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