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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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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10년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이다.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으나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고,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0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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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 (2011.01.18 회신),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39)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