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1조 삭제 <201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614, 2007.05.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7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2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9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8 (<time datetime="2011-03-17">2011.03.17</time> 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59)
원 제목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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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